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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2-04 11: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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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과정에서 업무와 무관한 정보를 기입하거나 불합격 사유를 공개토록 하는 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은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직자의 권리를 보장키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많은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부모의 직업과 최종학력 등 가족관계 정보를 이력서에 기재토록 하거나 면접시험 등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기업들은 또 채용광고에 업무, 임금, 채용인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불합격 사유 또한 알리지 않고 있어 구직자들은 최소한의 알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개정안에 근로자의 모집.채용 과정에서 가족관계 등 채용대상자의 업무에 대한 적격과 관련없는 내용을 이력서에 기재하게 하거나 면접시험 등에서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채용대상자의 업무, 임금, 채용 예상 인원, 채용 여부 고지 등 채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고 채용 불합격의 사유도 고지를 의무화했다.

신 의원은 “채용이란 이름 아래 구직자는 모든 것을 내놔야 하고 구인자는 모든 걸 요구하는 실정”이라면서, “구직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해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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