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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6-02 16: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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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품비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해 수천만원을 횡령한 공무원과 납품업자 등이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2일 전산용품을 구입하면서 납품업체와 공모하여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해 7800만원 상당을 횡령한 나주시청 공무원 A씨(53.여) 등 8명과 납품업체 대표 B씨(41)를 입건하고, 다른 공무원 46명에 대해서는 기관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프린터 토너 등을 납품하는 K업체 대표 B씨와 공모,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7800여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 공무원들은 전자정부 도입으로 서류를 전자보관 하기 때문에 전산용 소모용품의 사용 빈도가 낮아지고 있음에도 매년 책정되는 구입예산은 같거나 일부 증액된 점을 이용해 예산집행 과정에서 수십만원에서 100여만원까지 예산을 허위로 집행하고 납품업자에게는 세금 추징분 10~2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국가 예산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현금을 되돌려 받기 위해 증거가 남는 계좌이체보다는 직접 현금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져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드러냈다.

경찰은 이와 같은 예산 횡령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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