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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2-02 17: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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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하는 '더 좋은 미래' 모임 의원들(사진=김기식 의원 트위터).

새정치민주연합 초.재선 의원모임 '더좋은미래'는 2일 '김영란법' 처리와 관련해 "2월 국회에서 법사위가 정무위 원안대로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이 간사로 활동 중인 '더좋은미래'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왜곡된 사실에 근거해 이 법을 후퇴시키려는 일련의 시도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부정청탁 제재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포함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당 소속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는 정 반대의 입장으로, 김영란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들은 이어 “법사위의 권한은 체계.자구 심사이며 위헌성 심사 역시 그 범위에 들어가지만,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위헌 문제가 아닌 입법정책적 문제로, 적용대상과 관련된 것은 이 법안의 본질적 내용으로, 위헌성이 없는 이상 법사위가 그 부분을 축소하는 것은 월권이며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 법은 언론의 자유와는 전혀 무관한 법으로, 언론인의 직무인 취재.보도와 관련해서 돈을 받거나, 100만원 초과의 금액을 받아 상식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제재를 받는다”면서, “이것이 어떻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사학을 제외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면서, “교육 비리는 국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에서 훨씬 빈발하는데 국공립학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 법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린다”고 주장하면서,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도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법사위는 오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원내대표 시절 원안 수정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고, 이날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유승민 의원도 지난 1일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우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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