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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2-02 15: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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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서울시가 수천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이번 소송은 손해배상 소장이 대형 로펌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난 1월 28일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업체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소송은 서울시 민생경제과에서 지난해 10월 22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취소’를 불법으로 강행함에 따라 해당 상조회사에서는 지난해 11월 15일 대검찰청에 별도로 진정서를 접수했고, 또한 지난 달 19일 서울행정법원에 할부거래업 ‘등록취소처분취소’에 따른 소장이 접수되면서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5개 업체는 할부거래법상 등록결격사유가 해당되지 음에도 서울시가 기본적인 사실조차 파악하지 않고 등록 취소를 강행한 데에 따른 것으로 각 업체별 피해액은 최소 수십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각 업체의 대표들은 상조회사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의 임원 또는 지배주주로 있었던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등록 취소를 강행했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을 진행하는 대형 로펌 관계자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등록 취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상조회사의 폐업 유도를 주도했고 서울시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압력행사로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계약이 해지 된 상황에서 더욱이 금융결제원의 CMS(은행자동이체시스템) 정지로까지 이어져 해당 상조회사들은 부도위기에 처해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소송을 제기한 5개 업체는 서울시의 고의적인 등록 취소로 인해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상실 한 것은 물론, 영업활동이 전면적으로 중단됨에 따라 각 업체별 피해액은 수십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를 상대로 한 수천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서 할부거래업에 대한 등록 및 취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타 시.도 또한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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