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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2-02 15: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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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설명절 대비 부정축산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기간은2일부터 오는 13까지, 단속대상 업소는 도축장 10개소, 축산물가공업소 125개소, 식육포장처리업소 303개소, 축산물판매업소 4,459개소, 보관업 31개소 등이다.

이번 단속은 경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시.군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23개반, 68명의 합동 단속반이 수입쇠고기 및 젖소.육우고기의 한우 둔갑판매, 밀도살, 무허가.무신고 영업 행위, 축산물의 비위생적 취급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생산.판매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수입쇠고기 및 젖소․육우고기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를 적발키 위해 시료를 채취해 DNA 동일성 검사를 의뢰하는 등 부정 축산물의 감시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우선창 경북도 축산경영과장은“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축산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불량식품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소비자들도 감시요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둔갑판매 등 불법.부정축산물 유통행위 발견 시 행정기관이나 경찰 또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타(국번없이 1399), 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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