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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2-01 15: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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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내년부터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앞장선다.

도는 2016년부터 동물등록방법을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일원화하고, 동물병원 진료기록부 등록번호 기재를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또 동물 유기.안전조치와 배설물 수거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예정이다.

도는 2008년 10월 전국 최초로 동물등록을 시범 실시했다. 현재까지 등록대상 30만여 마리 중 25만여 마리(80%)가 등록됐고, 등록방법은 내장형 62%, 외장형 31%, 인식표 7% 순으로 선택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동물등록제가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이후 동물등록수가 증가했음에도 경기지역 유기동물 중 주인이 찾아가는 비율이 14%정도에 불과했다.”면서, “이는 주인들이 외장형칩 또는 인식표로 동물 등록을 했으나 제대로 부착하지 않아 관리가 지속적으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성식 도 동물방역과장은 “동물등록제의 취지가 반려견을 잃어 버렸을 때 쉽게 주인을 찾고, 반려견을 버린 소유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동물보호 및 관리의 의무를 제고하는데 있다”면서, “동물등록방법 일원화를 통해 도민들이 책임감 있는 동물사랑을 실천해 유기동물이 없는 경기도를 만드는데 협조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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