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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1-24 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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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MBC 기자와 이혼 소송을 벌여온 남편 강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의하면, 강모씨는 서울가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일 김주하가 남편 강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이혼소송을 받아들이고 양육권을 김주하에게 주라고 판결하고, 두 사람의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을 남편 강씨에게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강씨가 이혼한 과거를 숨기고 김주하와 결혼했고 결혼한 뒤에도 외도와 폭행을 일삼았다며 김주하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김주하의 재산 27억 가운데 남편 강씨의 기여도도 있다고 보고 13억 1500만원을 강씨에게 분할해 주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997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해 '9시 뉴스데스크'와 '뉴스24' 등 간판 뉴스 프로그램 앵커로 활약한 김주하는 결혼 9년 만인 2013년 9월 강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 강 씨는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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