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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1-23 17: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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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KT.LG유플러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는 23일 SK텔레콤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에 대해 “모든 매체에서 광고를 중단하라”면서, “SK텔레콤이 지난해말 3밴드 LTE-A 기술을 상용화했다고 보기 어렵다.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한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2월 29일 SK텔레콤은 삼성전자가 체험단용으로 SK텔레콤과 KT에 지급한 3밴드 LTE-A 단말기 100대를 일부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3밴드 LTE-A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고 발표했다.

3밴드 LTE-A 통신은 서로 다른 대역의 주파수 세 개를 묶어, 무선인터넷 속도를 기존 LTE보다 4배 빠른 300Mbps(초당 메가비트)까지 올린 기술로, 이통3사가 해당 기술을 모두 개발했지만 이 기술을 지원하는 단말기가 생산.출시돼야 소비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SK텔레콤은 삼성전자가 체험단용으로 공급한 3밴드 LTE-A 단말기(갤럭시노트4 S-LTE) 100대를 판매한 후 '세계 최초 상용화'를 주장해 KT와 LG유플러스가 반발했다. 이달 9일부터 SK텔레콤이 해당 내용을 담은 광고를 시작하자 KT와 LG유플러스가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삼성이 공급한 체험용 단말기는 제조사 최종검수를 거치지 않았고 ▶일반 소비자들은 단말기를 구입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SK텔레콤이 3밴드 LTE-A 통신서비스를 상용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법원의 결정은 SK텔레콤에 충분한 반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졌다"면서,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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