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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5-31 15: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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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더 이상 법관들은 반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황영철 국회의원(한나라당, 홍천·횡성)은 30일 법정모니터링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법정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로 재판장은 자신이 진행하는 재판에 다른 법관을 참여하게 해 상호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고 법관이 자신의 재판진행 상황을 녹화한 후 스스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일부 지방법원에서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제도를 실시 중이다.

이 제도가 확대 시행될 경우 법원이 스스로 잘못된 법정 언행을 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일부 법관들은 법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호칭 없이 반말을 사용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막말을 서슴지 않는 한편 재판장이 유죄를 암시하는 말을 하거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이러한 법관들의 언행은 소송당사자에게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주고 국민들에게 사법권에 대해 불만과 불신을 갖게 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황영철 의원은 "법정모니터링제도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기 위해서는 법관들의 개선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법관이 소송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때 국민들도 판결에 승복하고 법원을 신뢰하며 국민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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