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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1-21 18: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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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 강원대 교수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춘천지법 영장담당 최한돈 부장판사는 21일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사건이 이미 언론에 크게 보도돼 주위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학교 관계자 또는 피해 학생, 동료 교수들을 상대로 회유 협박 등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적다"면서 기각사유를 밝혔다.

A씨는 영장 실질 심사에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시간적 여유를 줄 것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의하면, A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학과 사무실과 복도 등에서 여제자 3명을 강제로 안거나 입맞춤하려 하는 등 성추행을 반복적으로 시도한 혐의(강제추행)를 받고 있다.이로 인해 지난해 11월 한 학생의 신고로 문제가 불거지자 A씨는 사직서를 제출했고,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대신 A씨를 서둘러 면직 처리했다.

면직은 해임이나 파면과 달리 징계에 따른 처분이 아니므로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 재취업 등에 불이익이 없다. 이에 '봐주기 논란'이 교내.외로 확산했고, 학교 측은 교내 양성평등성상담센터를 통해 같은 해 12월 3일 뒤늦게 A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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