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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2-30 18: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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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올해 규제개혁 원년으로 삼고, 차별화된 규제 발굴 프로그램으로 기업투자와 서민생활 등 도정 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규제 676건을 발굴했고, 등록규제 10% 감축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규제개혁추진단 출범과 함께 운영한 ‘찾아가는 규제 상담실’은 42회에 걸쳐 시군과 사회.경제단체를 방문해 1천 1백여 명의 도민을 만나 272건의 숨은 규제를 발굴했고, 사례연구(Case Study)팀을 구성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상대적으로 규제지수가 높다고 느끼는 아파트건립과 공장건설의 인허가 전 과정을 점검해 개선과제 36건을 발굴한 바 있다.

실제로, 입주업종 변경을 통한 투자유치를 실행했다. 진주 사봉일반산업단지는 당초 펄프와 종이제품을 입주 업종으로 배치계획을 수립했으나 종이관련 기업의 부지수요가 없어 유휴화 될 위기에 놓였고, 진주시의 대표적 외국인투자기업인 (주)신흥은 사업장 협소와 시설노후로 해외로 공장이전을 검토하고 있었다.

도는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해외유출을 막고 산업단지도 활성화시키기 위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펄프.종일 및 종이제품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해 43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350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또한 도민과의 소통으로 감춰진 규제를 찾아내기 위해 시행한 ‘행정규제개선 공모제’에 1,263명(법령개선 1,226건, 자치법규 개선 37건)이 응모했고, 제안된 내용 중 법령이나 조례 등 개정에 반영된 20건을 선별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로 우수 5건과 장려 5건을 선정했다.

우수제안 선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업무관련 신청서식 표준화 ▲주택 재건축사업 촉진을 위한 규정완화 등 5건이 선정됐고, 장려제안 선정은 ▲농막 등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의제처리 규정개정 ▲공공근로사업 전단계 참여자 배제규정 완화 등 5건이 선정됐고, 우수제안자는 도지사 상장을 받게됐다.

최고점의 영예를 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업무관련 신청서식 표준화’ 제안 (이영도)은 아파트 재건축 등 건설현장에서 기업애로를 발굴한 것으로, 그동안 통일된 신청양식이 없어 민원인과 담당자가 함께 애로를 겪었던 ‘정비구역지정신청서’,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서’ 등에 대한 표준양식을 제안해 지난 8일 조례 개정에 반영됐다.

‘주택 재건축사업 촉진을 위한 규정완화’ 제안(창원시 주택정책과 조성열)은 아파트와 공장간 이격거리(50m) 규제를 완화하는 건으로, 규정 개정(2014. 10. 28)으로 창원국가공단 주변에 위치한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남산1구역 등)에 걸림돌이 제거돼 지역주민의 숙원 해결은 물론 메마른 지역건설경기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내년도에는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분야에 더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된다. 또 규제총량제가 본격 시행되고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단두대로 보내 폐지하는 규제기요틴이 추진된다.

경남도는 정부 규제개혁과 보조를 같이해 선택과 집중으로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도민과 소통하는 능동적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도민보다 먼저 가려운 곳을 찾아내는 체질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태연 경남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내년에도 도민과 공감.소통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규제가 곧 안전’ 이라는 행정편의에서 벗어나 ‘안전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규제’가 무엇인지 그 해법을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규제개혁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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