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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2-30 18: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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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경남 미래 50년 전략산업의 선정절차와 지원근거를 규정한 ‘경상남도 전략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지난 26일 제정 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경남 경제를 선도할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키 위해 마련된 것.

우선 도는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지역산업 구조고도화와 발전역량을 강화 시킬 수 있는 산업 등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국내외 산업환경의 변화, 경남산업의 입지 여건과 실태, 전략산업별 현황과 성장전망, 전략산업별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과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 전략사업육성종합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한다.

이어 산학연관 산업전문가로 구성된 전략산업육성위원회의 심의와 도의회의 보고를 거쳐 전략산업을 확정한다. 지원 내용은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지원,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산업단지의 조성 및 분양, 도로, 가스, 수도 등 기반시설의 공급, 기술개발, 마케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경남도는 내년 1월 중으로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해 그동안 경남도가 도내 산업을 재편하고 미래 신성장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마련한 5+1 핵심전략산업과 경남 미래 50년 전략을 포함한 경남도의 전략산업을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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