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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5-18 11: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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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은 행락철 맞아 20일까지 군내 58개 민박업소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한다.

군은 이번 점검에서 민박업소내 사업자의 주민등록 및 실거주 여부, 신고필증 게시 여부, 객실 수 초과운영 여부, 민박 규모 및 시설기준 준수여부 등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위반여부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해마다 민박 이용의 불편사항으로 지적됐던 무분별한 부당 요금 요구와 신용카드 결제기 및 현금영수증 등록기 비치 여부에 대한 사전조사도 함께 벌인다.

점검을 통해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하지 않았거나 규모 및 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소, 시설 및 운영개선 명령을 불이행한 업소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사업정지, 사업장 폐쇄 등 단호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최근 웰빙열풍 및 주 5일 근무제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민박․펜션 등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행락찰을 맞아 안전점검과 함께 친절지도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어촌민박사업은 230㎡미만 규모로 군에 신고하여야 하며, 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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