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4-12-11 12:18:51
기사수정

'땅콩 리턴'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을 이번 주중으로 조사키로 하고 오는 12일 오전 출두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승객 인터뷰 등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 중 대한항공 조 부사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광희 국토부 운항안전과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두해달라고 통보했으나 대한항공 측에서 ‘내일 출두는 어렵지만 국토부의 사실관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면서, “조 부사장에 대한 직접조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른 시일에 조사에 임할 것을 오늘 중 재차 강력히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조 부사장에 대한 조사는 김포공항 근처에 있는 항공안전감독관실에서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이 알려진 지난 8일 8명의 조사팀을 구성하고 조사를 시작해 기장, 사무장, 객실 승무원 등 10명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조 부사장이 기내에서 고성을 질렀는지와 램프리턴(비행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일) 경위, 승무원이 비행기에서 내리게 된 경위 등 3가지가 사실조사의 핵심으로, 조 부사장이 객실승무원과 기장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 이륙 전의 비행기를 되돌렸는지를 밝힌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승무원 간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탑승객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공사에 승객 명단과 연락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승무원 등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 “(조 부사장의)고성이 있었느냐에 대해 사실관계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도 10일 입장자료에서 해당 승무원의 진술을 인용해 “ 부사장이 기내에서 다소 언성을 높인 것은 사실”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이 과장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려면 승무원 진술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승객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승무원 신분으로 부사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건이 일어난 1등석에 있던 탑승객 1명과 1등석 바로 뒤 일반석 승객 등의 객관적 진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과장은 “대한항공이 승객의 동의를 얻는다면서 이틀째 연락처를 주지 않고 있다”면서, “탑승객의 도움이 필요하다. 승객이 제보해준다면 항공사 도움 없이도 조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과장은 이어 “10일 대한항공 임원 5명을 불러 진실 규명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필요한 자료도 제공하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면서,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 관제 녹음이나 조종사와 운항관리사의 대화 내용 등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기장과 사무장간의 인터폰 대화는 녹음이 되지 않았고, 조종실 안의 대화는 비행 마지막 2시간만 녹음되기 때문에 이륙 준비 당시 조종사 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남아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항공기는 5일(현지시간) 뉴욕 JFK공항에서 출발이 예정보다 16분 늦어졌으며 인천공항 도착은 11분 늦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항공법과 항공보안법 적용 여부를 검토해 위반 사항이 있으면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서부지검에서도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토부는 관련 사건의 주무부처로서 검찰 조사에도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서부지검은 참여연대가 조 부사장을 고발한 이후 형사 5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 과장은 "항공법 위반 문제 등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국토부가 할 부분이 있고 검찰이 할 부분이 있으므로 검찰조사와 별개로 사실관계 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1866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