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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2-10 22: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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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건의 진위를 수사 중인 검찰이 10일 문건 내용의 제보자로 파악된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박 전 청장의 서울 서초동 자택과 모 세무법인 내 사무실 등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그의 개인 컴퓨터와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청장은 박관천 경정이 정윤회씨와 청와대 비서진의 비밀회동설 등을 담은 청와대 동향보고 문건을 작성하기 앞서 문건 내용의 일부를 제보한 인물로,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박 전 청장이 문건 내용을 누구한테 들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미 수사팀은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을 분석해 박 전 청장에게 비밀회동설 등을 얘기한 여러 명의 인물들 중 일부를 특정했다. 이들은 평소 박 전 청장이 시중에 도는 정보를 입수키 위해 종종 접촉했던 인물들로, 검찰이 특정한 인물은 곧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 경정은 박 전 청장으로부터 비밀회동 내용을 접했을 때 "출처는 회동 배석자인 김 행정관"이라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반면, 정작 제보자인 박 전 청장은 대질조사에서 김 행정관이 출처라고 말하지 않았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행정관은 회동 자체가 사실무근이고, 당연히 그런 얘기를 박 전 청장에게 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여러 물증에 비춰 비밀회동이 열리지 않았을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검찰은 박 전 청장이 풍문으로 들은 비밀회동설에 신빙성을 부여하려는 생각에 김 행정관을 출처로 거론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박 전 청장이 박 경정에게 비밀회동설을 제보하기 전에 누구로부터 이와 관련된 풍문을 접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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