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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2-09 12: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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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

국회 국민안전혁신특위의 9일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에 대한 현안보고에서는 ‘땅콩 회항’이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지난 5일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미국 뉴욕에서 이륙 전 자사 기내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항공기를 후진시키도록 한 뒤 승무원을 내리게 한 일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철저한 상황 파악과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신정훈 의원은 “대한항공 사건을 국민이 관심 갖고 보는 건 법 위에 군림한 특권의식이 기본적인 안전을 해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라면서, “국토부 장관에게 조 부사장의 위법 사항이 무엇인지”를 따져 물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 정도로만 알고 있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면서, “그에 기초에 만약 법이나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권은희 의원도 “이번 일은 항공사의 안전의식을 상당히 의심할 만한 사건으로, 국토부가 항공사의 안전의식에 대해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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