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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2-03 16: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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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상습적인 무시와 폭언을 견디다 못해 분신해 목숨을 잃은 사건으로 경비원 처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100%(현재 90%)를 보장받게 되지만 경비원들은 오히려 불안에 떨고 있다.

이에 따라 경비원들은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100%를 보장받게 되고, 현재 평균임금 월 120여만원에서 평균 10~20만원 상당의 임금상승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경비원들은 이를 반기기는커녕, 우려하고 있다. 당장 임금인상에 따른 대량해고 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경비원들의 임금인상은 관리비 인상으로 직결되는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업체에서는 관리비 인상을 막기 위해 경비원을 감원할 가능성이 높다. CCTV 등 첨단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해 비용을 감축하려는 분위기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몇 개월 단위로 끊어서 하는 등 변칙 근로계약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100% 적용에 따른 대량해고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지금까지 임금이 단계적으로 인상돼왔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돼왔기 때문에 최저임금 100%를 적용에 따른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혹시 모를 대량해고 사태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경비원 임금체계·근무체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경비협회에 따르면 2012년 최저임금 적용률이 80%에서 90%로 오를 당시 경비원 약 15%가 해고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정치권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법조계 한 관계자는 "아파트 경비원들은 대부분이 준고령자다. 지금 고령자고용지원금이나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 등의 제도가 있는데, 이런 제도의 시행요건을 확대하고 재원을 마련해서 인상되는 임금의 일부를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도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 등의 폭행.폭언 방지법을 준비한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인용 “2010년 부터 2014년 8월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근무자들이 민원인에게 받은 폭행·폭언이 총 716건”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아파트 경비원들의 업무는 감시단속에 국한되지 않는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지난 9월 진행한 '아파트 경비 노동자 안전보건 실태' 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원들의 '하루 업무 분포'는 △방범·안전관리(22.1%) △청소(22.6%) △분리수거(16.65) △택배관리(20.5%) △주차·통근 관리(12.7%) △기타(13.5%)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행 주택법 42조를 개정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자가 경비원 업무 이외를 지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 등 처벌조항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토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토록 유도해 경비직의 업무를 명확히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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