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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2-03 16: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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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급증하고 있는 콘텐츠 분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분쟁대응 법리에 대한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키 위한 ‘제3회 모의 콘텐츠분쟁조정 경연대회’를 오는 12일까지 경연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홍상표)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백윤재)가 주관하며,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법부법인 지평,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화우가 후원한다.

전국의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이면 10인 이내의 팀을 구성해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서, 참가자명단 등 필수 서류를 우편과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이달 12일 오후 6시까지 모의 콘텐츠분쟁조정 경연대회 운영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경연 참가 접수를 마친 팀은 2015년 1월 8일 오후 6시까지 방송, 게임, 영화, 음악, 에듀테인먼트, 광고 등 콘텐츠 산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자와 사업자간, 이용자와 이용자간, 사업자와 이용자간 분쟁 중 하나의 주제를 선정해 가상의 분쟁상황을 조정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에는 대본, 사실조사보고서, 피신청인 의견서 및 의결서가 포함돼 있어야 하고, 제출된 서류의 1차 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 8개 팀을 선정하고 선정된 팀은 2015년 2월 3일에 코엑스에서 모의 경연을 시연한다.

모의 경연에서는 총 4팀을 선정해 △공정상 300만 원(1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화해상 200만 원(1팀,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상) △신뢰상 각 100만 원(2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상)을 시상하며, 수상팀 전원에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전문연수 기회가, 본선 진출팀 전원에게는 참가인증서가 주어진다.

또한 수상자는 향후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전문 법조인 자격을 갖출 경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각종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기회가 우선적으로 제공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홍상표 원장은 “경연대회가 대학(원)생들이 콘텐츠 산업에서 발생하는 분쟁대응의 법리적 가치에 대해 경험할 수 있는 배움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문화융성 콘텐츠 강국의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높은 예비 법조인들이 콘텐츠 분쟁대응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백윤재 위원장은 “최근 발생하는 콘텐츠 분쟁은 소송 등을 통해 법원에서 처리되기에는 가벼우나,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사건”이라면서, “지난 경연대회에서 전문가들도 놀랄 만큼 합리적 방안들이 도출된 만큼 올해에도 다양한 분쟁해결 방안을 제시 할 수 있는 참신한 제안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콘텐츠 산업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양상이 다양화 되고 있는 가운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신청은 2011년 656건, 2012년 3,445건, 그리고 2013년에는 5,210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문화부가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에 의거해 지난해 4월 15일 설치한 콘텐츠분야에 특화된 전문조정위원회다. 콘텐츠 전문가와 법조계 관계자, 학계, 이용자 단체대표 30인으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이 각기 분쟁당사자 입장에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조정안을 제시하고 있고 수락된 조정안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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