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4-12-03 16:15:37
기사수정

정부가 지출한 국고보조금중 1300여억원이 법령위반 등의 사유로 국고로 다시 환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말까지 지출한 보조금중 감사원 감사나 검.경 조사, 부처 자체 점검 등을 통해 법령위반 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환수가 결정된 보조금은 총 130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가 45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환경부 332억원, 고용부 198억원, 농식품부 18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사유별로는 거짓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의 신청이 785억원, 요건미비가 67억원, 타용도 사용이 47억원으로 법령위반에 따른 부정수급이 899억원, 사정변경이 406억원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지난 2011년 A시는 광특회계의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일환으로 축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부지 미확보로 예산 신청이 반려되자 사업부지 등을 허위로 작성 제출해 2012년 예산에 반영됐다가 적발됐다.

또한 B시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 2010~2011년 수도권 기업의 C산단, D산단 등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브로커들이 유착, 서류를 위조해 자격미달 기업을 이전시키고 이전비용으로 70억원 가량을 지원받았다가 이번에 국고 환수 조치를 받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 발생하는 것은 보조금 부정수급 전반에 대한 대응시스템이 미비하기 때문으로, 개별적.일시적 대응이 아닌 시스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보조금 정보 공개 등을 통해 부정수급이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1837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