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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5-12 11: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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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규모와 발생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보험가입 대상은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주택)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업, 임업용 목적의 온실 등이다. 보험기간은 1년이며 보험료의 55%~62%를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보험에 가입한 대상시설물이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약관에 고시된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받게 된다.

풍수해보험은 동부화재,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를 통해 가입 가능하며 군청 건설재난과 재난복구팀(☎ 350-3346)과 읍․면사무소에서도 상담 받을 수 있다.

당진군은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관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 희망가구에 한해 풍수해보험 무료가입도 실시하고 있다. 가입을 원하는 가구는 군청 건설재난과 재난복구팀(☎ 350-3346)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올해 풍수해보험이 달라진 점은 기존 기상특보(주의보, 경보)시에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하던 것을 예비특보시에 발생한 손해까지 보상하며, 풍랑 재난기준 적용시 유의파고 3m 초과에서 이상으로 완화하고 보험 지급기간을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였다.

군 관계자는 ‘올 여름철 기후는 예년에 비해 더운 날씨와 강수량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다.’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과 자연재난대비 행동요령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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