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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24 21: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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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에서 군검찰이 주범 이모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 상병 등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형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 하사와 이모 일병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월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4일 오후 2시부터 5시간가량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결심공판에서 군검찰은 “가해병사들은 집요하고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이 병장은 피해자가 전입해 온 초기부터 사망에 이를 때까지 피고인들 가운데 가혹행위와 폭행을 가장 많이 저질렀다”며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 상병 등 3명에 대해서는 “살인죄는 계획성이나 의도가 없을지라도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했을 경우 적용할 수 있어 무기징역에 처해달라”고 밝혔다.

군검찰의 구형이 끝나고 이뤄진 최후변론에서 가해병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윤 일병과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때늦은 사죄를, 유족들은 “죗값을 달게 받아라”라고 외치면서 가해병사들을 엄단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살인죄가 적용된 가해병사 4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지난 8일 열린 이 사건 7차 공판에서 마무리됐다. 당시 가해병사들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살인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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