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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16 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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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중요민속문화재 제138호 ‘청원 유계화 가옥(淸原 柳桂和 家屋)’의 지정명칭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세종 유계화 가옥(世宗 柳桂和 家屋)‘으로 변경 예고했다.

‘청원 유계화 가옥’의 지정 당시 소재지는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이었으나, 지난 2012년 7월 행정구역 개편 시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에 편입됐다. ‘청원 유계화 가옥’이라는 지정명칭은 가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2014년 7월 행정구역 개편으로 변경)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세종 유계화 가옥(世宗 柳桂和 家屋)‘으로 변경키로 했다.

‘청원 유계화 가옥’은 조선 고종(高宗, 1852~1919년) 3년(1866)에 건립된 중부지방의 전형적인 양반 주택으로, 지난 1984년 1월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됐다. 가옥의 평면 배치는 한 단 높은 ‘ㄷ‘자형 안채와 한 단 낮게 지어진 ‘ㄷ’자형 사랑채가 맞물려 ‘ㅁ’자형으로 돼 있다.

가옥의 안채는 몸채와 날개 부분으로 돼 있는데, 몸채인 넓은 대청과 안방이 남향으로 배치돼 있다. 안방과 대청을 모두 남향으로 배치한 것은 경기도, 황해도, 충청도 등 중부 지방에서 형성되는 평면 구성이다. 특히, 고전적인 기법으로 건립된 이 가옥은 보존 상태도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그 일대에서는 드문 ‘ㅁ’자형 평면 구조를 갖고 있어 보존 가치가 있다.

한편,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명칭 변경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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