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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14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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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계약자가 보험 가입 후 중도에 금전이 필요하면 해지를 우선 고려하게 된다. 이는 손해를 볼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해지보다 약관대출이나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면서, “계약자가 약관대출이나 중도인출을 신청하려면 사전에 양자의 차이점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보험사들은 이를 계약자에게 설명해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관대출’이라고 부르는 보험계약대출은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차입하는 것으로 해지환급금의 50-90%까지 차입 할 수 있다. 대출이자는 통상 대출받는 상품의 공시이율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하고, 보험계약이 끝나기 전에 차입금은 상환해야 한다. 만약 상환하지 못하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할 때 대출원금과 이자를 공제한다.

최근에 판매되고 있는 저축성 보험이나 연금 보험에는 중도인출이 적용되고 있다. 중도인출은 대출처럼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적립금을 미리 인출하는 것으로, 인출한 금액만큼 적립금이나 보장금액이 줄어든다. 적립금을 다시 증액시키려면 별도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과 ‘중도인출’은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계약자는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적립금.보장금액이 감소하지는 않지만 이자를 내야한다. 장기간 돈이 필요하지만 이자를 장기간 납입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려울 경우 중도인출이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보다 오히려 유리하다. 다만, 중도인출은 이자가 없고 인출금 상환의무가 없는 대신 적립금이 감소해 나중에 돌려받는 보험금이 줄어든다.

하지만 계약자가 이러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실제로 A씨는 지난 2003년 1월 보험사의 연금보험을 가입 후 매월 일정액의 보험료를 5년간 완납했다. 연금 수령을 기다리던 중 단기간 급전이 필요해 몇 번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받아 전액상환을 했고, 그 후 추가로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 대출(4,600만원)을 받았다. 수령시기를 앞두고 보험사에 수령금액을 문의했다. 그러나 가입 시 안내받은 금액보다 크게 줄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에 A씨는 “연금 수령액이 줄어든 이유와 대출받을 때 콜센터 직원이 대출금 상환기일을 알려주지 않아 제때 상환하지 못했고, 약관도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보험사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연체이율이 적용된 상환 금약을 부담케 해 피해를 보았으니, 책임져야 한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보험가입 후 공시이율이 하락했고 적립금액에서 중도인출액이 차감돼 연금수령액이 줄게 됐다”면서, “중도 인출은 상환의무가 없기 때문에 중도인출시 상환기일을 안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중도인출을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로 오인했고, 보험사는 양자의 차이점을 설명하지 않은 채 중도인출로 처리해 민원이 발생했다. A씨는 결국 공시이율 하락과 중도인출로 가입 당시 안내받은 종신형 연금액(연 2,469만원)보다 줄어든 (연 1,443만원)을 수령하게 됐다.

대부분의 보험계약자들은 양자의 차이점을 명확히 모른다. 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또는 중도인출을 신청하면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차이점을 제대로 설명해줘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보험사는 “콜센터 직원들이 짧은 시간에 다수의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의 묻는 말에만 간단히 답변을 할 뿐 고객이 묻지 않은 것까지 찾아서 일일이 설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듯 무지한 계약자만 헷갈려 피해를 보게 된다.

금소원 오세현 국장은 “보험사는 급전이 필요해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또는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계약자에게 양자의 차이점을 명확히 안내해 계약자가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보험사의 도리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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