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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08 1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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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과 달리 별도 선고가 없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과 같은 재판 결과가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항고를 제기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결정 또는 명령이 당사자에게 송달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만큼 이에 대한 항고 역시 부적법하다는 것이 종전의 대법원 판례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8일 주식압류명령에 대해 손모씨가 청구한 재항고심에서 각하 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일단 결정이 성립하면 직접 고지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그 결과를 알 수 있다”면서, “당사자는 이에 대해 불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모씨는 지난 2009년 손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5억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 손씨가 이를 갚지 않자 최씨는 법원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냈고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최씨는 1심 승소 후인 2011년 10월 채권 확보 차원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손씨를 상대로 주식압류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손씨는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제기했지만 각하됐다.

결정이 채권자 최씨나 채무자 손씨에게 고지되기 전에 항고를 제기한 것이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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