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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08 14: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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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정모(여)씨는 보험에 가입해주겠다면서 어머니에게 백지를 주고 서명.날인을 받았다.

정씨는 그 종이로 어머니가 자신으로부터 2천만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가짜 차용증을 만든 뒤 어머니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어머니에게 보전 처분을 하고 소송까지 제기한 행위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며 정씨 청구를 각하했다.

정씨는 오히려 어머니 몰래 허위 차용증을 만들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어머니에게 수차례 경제적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은 정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정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원심에서 사기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계혈족인 경우 사기미수는 형을 면제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다만 가짜 차용증을 만들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는 원심처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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