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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02 23: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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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병권 전 세월호가족대책위 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 3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조의연 영장 전담 판사는 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김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들의 주거, 생활환경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위원장 등은 지난달 17일 0시 40분경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어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이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다음날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사회적 약자인 대리기사와 싸움을 말리는 선량한 시민에 대한 집단적 폭행사건으로, 피해자들은 전치 2∼4주의 피해를 봤고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피의자들은 범행 일부만 인정할 뿐 CCTV 영상이나 객관적 위치에 있는 목격자의 진술로 확인되는 범행까지 일부 부인하는 등 거짓 진술을 반복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영장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미 충분한 증거자료가 수집됐고 특정한 거주지가 있는 만큼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

한편, 영장 기각으로 이날 오후 10시30분경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김 전 위원장은 “대리기사가 있는 병원에 찾아가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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