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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9-24 17: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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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장과 교사가 4천600만원의 방과후학교 운영예산을 부당 수령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돼 ‘파면 요구’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 2∼3월 교육부와 지역 교육청을 상대로 ‘초.중.고 방과후학교 운영실태’ 감사를 벌여 이런 사실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포천시 모 초등학교 교장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신청하지도 않은 수업을 개설, 강제로 참여시키거나 수업시간.강사비 등을 ‘뻥튀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오전반 수업 1시간만 강의를 하고도 2시간 수업을 한 것으로 조작하거나, 학년별로 분반 수업을 한 것처럼 시간을 늘리는 등 올해 2월까지 3년간 총 1천492시간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부장급 교사인 B씨를 시켜 자신이 수업하지 않은 날에도 정상 수업을 한 것처럼 수업일지 등 지출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역시 이러한 수법으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천788시간을 서류에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경기도교육청과 포천시에 A씨와 B씨가 부당수령한 돈을 회수할 것과 함께 두 사람을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서울, 경기, 대구 등 7개 시·도의 교육청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방과후학교 지원금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형편이 어려운 초.중.고생 4만여명에게 총 52억6500만원의 수업비를 불필요하게 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들 교육청은 한 해에 1인당 6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과목별.분기별 금액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기준보다 더 적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지난해 서울시 저소득층 초.중.고생은 멀쩡한 지원금 예산을 두고 1인당 평균 12만5천원씩을 수업료로 부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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