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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4-19 14: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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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각종 토지관련 조세와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쓰일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42,449필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갖는다.


이번에 열람하는 토지가격은 지난 1월부터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비교 표준지와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여 가격을 산정하였으며, 산정한 지가에 대하여는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표준지 지가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다.

열람장소는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시청 지적과이고,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을 열람 할 수 있으며 토지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동 기간 내 토지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민원실에 비치된 소정의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원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오는 5월 31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된다.

참고로 원주시 2011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2010년 대비 평균 2.03% 상승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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