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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4-13 12: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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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청와대.

제15회 국무회의에서는 ‘상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정성태 법제처장은 법률 공포안을 제안하며 ‘준법지원인제도’ 도입과 관련해 “1년 간의 법 시행유예기간 동안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반대 의견을 충분히 듣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통령령을 마련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상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창의적 기업경영을 확대하면서도 경영투명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께서는 법률안 중 ‘준법지원인 제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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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경영을 강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기업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른 조항들도 보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제도들과 중복규제 소지가 없고 중소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기업의 윤리경영과 투명경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필요하고 또 국제적인 요구이다.

공청회 등을 통해 기업과 학계 등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회에서 의결된 법인만큼 국회와도 충분한 협의를 하기 바란다.

또한 준법지원인의 법적책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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