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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9-14 22: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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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조합운영 부조리 개선대책의 하나로, 오는 15일 동대문구 답십리14구역, 성북구 돈암5구역, 노원구 월계2구역을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46개 정비사업 조합의 내부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그 실태를 조사한다.

점검은 1차 서류를 통한 사전점검과 2차 현장조사로 이뤄진다. 46개 조합은 지난 7월 말까지 1차 서류점검을 완료했다. 앞으로 시.구 공무원-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현장에 직접 나가 사전에 접수된 주민 민원사항과 1차 서류점검 결과 나타난 부조리 의혹 부분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는 시가 지난해 4개 구역에 대해 지난해 12월 17일 첫 시범 현장조사를 실시.결과를 발표한 이후, 주민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청이 쇄도해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가는 것이다.

앞서 시는 조합의 부조리하고 방만한 운영을 근절키 위한 근원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사용비용이 많고 장기간 정체된 4개 조합에 대해 시범으로 현장조사를 실시, 자금차입이나 관리, 용역계약 및 예산집행 등에 있어 방만함과 부조리, 비리 의혹을 다수 발견하고 수사의뢰, 고발.환수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실제로, 법이 정한 조합총회의 승인도 거치지 않고 100억이 넘는 자금을 차입한 조합도 있었고, 법인통장이 아닌 조합장 개인통장으로 조합 자금을 관리하거나 조합 자금을 자기 돈처럼 사용한 도덕적 해이도 드러났다. 또 용역이 평균 단가 보다 2배 이상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인 식대로 월 380만원을 쓰는 등 방만함의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번 현장조사는 비리를 찾아내면서 ‘정비사업조합 예산회계규정’ 등 시가 정비사업 투명성을 위해 제정한 각종 제도들을 안내해 조합.조합원 및 참여업체 등 정비사업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전환과 자정 노력을 이끌어내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대상인 46개 구역은 지난달까지 조합원이 현장조사를 신청한 76개 구역 중 4월까지 신청한 구역으로, 이주부터 착공, 관리처분, 사업시행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단계에 있는 조합들이 신청했다. 올해 5월 이후 신청한 구역에 대해선 자치구와 협조해 10월부터 서류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46개 조합으로부터 회계 및 계약 서류 등을 제출받아 7월 말까지 1차 서류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시범 점검한 조합과 유사한 부조리 의혹 사례들을 다수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조리 의혹 사례로는 자금차입이 67건, 자금관리 35건, 예산집행 157건, 계약 90건, 조합행정 55건, 정보공개 44건 등 총 448건으로 이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예컨대, 총회 사전 동의 없이 자금을 차입하거나 감사보고서와 결산보고서, 클린업시스템의 운영자금이 불일치한 사례, 당해년도 예산편성액을 초과해 집행하거나 세금계산서 미발행, 인건비를 원천징수 없이 지출하는 등 잘못된 관행들이 곳곳에 만연해 있었다.

46개 구역 현장조사 일정은 국정감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현안업무를 감안해 연말까지 순차 진행할 계획으로, 15일 실시하는 3곳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의 구체적인 일정은 현장조사 3일 전에 클린업시스템의 해당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또한, 진행사항과 점검결과에 대해서도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주민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점검결과 후속조치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2015년 2월 발표할 계획이다.

2014년 5월 이후 신청한 구역은 1차 서류점검은 자치구가, 2차 현장조사는 기존대로 서울시가 주체가 돼 진행한다.

한편, 서울시는 2010년 공공관리를 시행한 이후 ▴사업초기 부조리 방지를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클린업시스템 운영 ▴시공자 등 참여업체 선정 절차 지원 ▴정비사업조합 예산회계규정 및 조합표준행정업무규정 제정 등을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은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30일 발표한 ‘6대 현장 공공지원 강화책’으로, 큰 틀에서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의 하나다.

‘6대 현장 공공지원 강화책’은 진로결정 갈등.사업추진 원활.장기 지연 또는 해제 구역 등으로 구분해 현장 속으로 들어가 해당 지역에 맞는 공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통해 부조리 방지와 주민의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고, 해제되는 구역은 대안사업을 확대 시행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정비사업의 투명한 진행이 어려운 만큼 시가 현장의 공공 역할을 확대.강화해 사업 주체인 조합.조합원 인식 전환과 자정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라면서, “부조리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조합원에게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실태점검과 근본적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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