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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9-13 12: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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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담배회사가 담배 유해성 관련해 민사재판에서 담배 유해성과 손해배상청구 성립 요건을 두고 날선 대립을 보였다.

건보공단은 담배 유해성이 입증된 만큼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한 비용을 담배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담배회사들은 건보공단은 이번 사건에 직접청구 자격이 없고 담배로 인한 피해를 청구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맞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오후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건보공단은 “세계보건기구(WHO) 등 세계 각국에서 담배 유해성이 입증됐다”면서, “담배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 비용 등으로 연간 5조 6000억원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대법원이 지난 4월 개인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담배회사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대법원 판결은 영원불변한 것이 아니라 강조했다.

건보공단 측 변호인단은 “그때 담배 유해성과 흡연자들 질병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증거자료가 부족했다”면서, “이번 소송을 통해 다른 판단이 내려질 만한 근거자료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담배회사 변호인단은 건보공단이 가입자에게 지급한 비용을 담배회사로 인한 직접 손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담배회사 법적대리인은 “건보공단은 질병이 발생한 가입자에게 치료비용을 지급해야 하며 그 행위는 의무이자 건보공단의 존재”라면서, “원고가 지급한 비용은 보험급여 지금을 위해 존재하는 재원으로, 담배회사도 국민건강증진기금 명목으로 건보공단에 재원 마련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비용을 대라는 셈”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건보공단 측은 “미국에서도 진료비를 부담한 주정부들이 직접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50개 주정부와 담배회사들 간에 2460억 달러 배상을 합의한 사례가 있다”고 맞섰다.

담배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해서도 담배회사 측은 “개인이 담배회사를 낸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지난 4월 최종판결을 통해 담배와 질병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담배회사 변호인단은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블로그를 근거로 “건보공단의 이번 소송은 승소와 상관없이 담배 유해성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필립모리스 법적대리인 측은 “김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12일에 ‘개인이 제기한 대법원 판결에서 개인이 패소할 경우 공단이 소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글을 올렸다. 김 이사장이 그럼에도 소를 제기했다며 소 제기 배경에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2차 변론 기일은 오는 11월 7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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