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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9-04 12: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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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홍상표)이 온라인 콘텐츠사업자를 대상으로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2013년 준수율은 68.6%로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포털과 앱 마켓 등 대형 콘텐츠사업자의 준수율이 81.9%로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크게 개선됐다.

문체부는 콘텐츠산업진흥법 28조에 따라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통해 이뤄지는 콘텐츠의 거래 및 이용자 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오금의 환불, 청약철회, 콘텐츠 이용계약의 해제.해지의 권리, 이용자의 피해보상 등을 규정한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을 제정하고 업계의 자율준수 유도를 위해 매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13년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포털, 음악, 게임, 영상, 출판(만화), 앱 마켓, 이러닝 등 7개 장르의 콘텐츠사업자 중 인터넷 사이트 방문자 수, 장르별 시장점유율이 높은 사업자 및 콘텐츠분쟁조정위 조정신청 다빈도 등을 고려해 250개 표본사업자를 선정,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이용약관을 기준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자진수정 확인 및 최종결과 통보의 절차로 실시했다.

또한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용자보호지침 준수율이 낮은 5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2차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준수율 50% 미만 12개 사업자(게임 6, 포털 1, 음악 2, 이러닝 1, 출판(만화) 1, 영상 1)를 대상으로 시정권고 조치 및 행정지도를 병행 실시해나갈 계획이다.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향후 지속적으로 콘텐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보호지침을 준수한 표준약관 사용을 유도하는 한편, 이용자보호 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이용자보호캠페인을 펼치는 등 건전한 콘텐츠 이용환경을 조성키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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