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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9-01 08: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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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절반이 이미 질병을 갖고 있거나,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강기윤 의원이 소방방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현장에 출동하는 전국 소방관서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검진자 3만5881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1만9231명(53.5%)이 ‘건강이상자’ 판정을 받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질병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요관찰자’가 45.7%인 1만6397명으로 집계됐고, 질병이 의심돼 사후관리해야 하는 ‘유소견자’는 7.9%(2834명)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반복적인 사이렌 소리와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가 안구와 호흡기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소방관들이 업무상 질병발생시 전문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소방전문치료센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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