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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8-29 18: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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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와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국내 수산물 안전성 조사의 일환으로 민물메기 양식장 42개소를 조사한 결과, 이중 5개소에서 사용이 금지된 말라카이트 그린*이 미량** 검출돼 해당 민물메기를 전량 폐기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업소에서 출하된 민물메기 중 현재 유통되고 있는 물량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말라카이트 그린이란, 밝은 청록색의 합성 염료로 과거 양식 어류 등의 물곰팡이 구제를 위해 사용됐다가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져 식품중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물질로 지정돼 사용 금지되고 있다.

식약처와 해수부는 국내에서 양식 및 유통되는 민물메기의 안전성을 확보키 위해 해수부는 생산단계 안전성을 확인하고 식약처는 유통중인 양식 민물메기를 특별 수거 검사키로 했다.

해수부는 국내 양식 민물메기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위해 지난 26일부터 신규 출하를 중지토록 했고, 전국 172개 메기 양식장 중 130개소(기 조사 42개소 제외)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조사결과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 양식장의 메기는 전량 폐기조치 하고, 관련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과 함께 6개월 동안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현재 유통중인 국내 양식 민물메기에 대해서 28일부터 특별 수거검사(서울 50건, 경인 50건, 대구.대전.부산.광주 각 30건 등 총 220건)를 실시해 부적합 시 유통.판매 금지 및 폐기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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