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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8-27 21: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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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보호처는 부부형(가족형 포함) 보험에 가입했다가 보험기간에 이혼해 배우자(종피보험자)가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 ‘부부형 보험 이혼시 유의사항’을 27일 안내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에 의하면, 보험사의 부부형 계약 상품설명서에는 약관에 명시된 이혼시 보장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고 상품 판매 때도 가입자에게 이런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실정임에도, 대법원 판례는 보험회사의 사전 설명 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가입자가 소송 등을 통한 권리 구제를 받기는 어렵다.

대법원의 판례는 보험상품의 명칭이 부부형이고, 주피보험자의 배우자만이 종피보험자로 가입할 수 있는 점을 보면 이혼시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약관조항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이어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고객이 보험에 가입할 때 상품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상품판매 과정에서 설명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모집종사자들에게 전달 교육을 철저할 것을 보험사에 주문했다.

또 상품설명서에 이혼시 주피보험자의 배우자는 보장이 불가하다는 내용과 보험회사에 알려 계약변경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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