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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8-27 17: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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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오.남용 등으로 국민 보건상 위해가 우려되는 ‘4-플루오로암페타민’ 등 4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7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4-플루오로암페타민’ ‘4-메틸암페타민’ ‘틸레타민’ ‘졸라제팜’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다.

‘4-플루오로암페타민’과 ‘4-메틸암페타민’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흥분제.환각제 등으로 오.남용이 우려돼 지난 2012년 12월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판매 및 취급 등을 제한해 오고 있고, 동물용 마취제인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은 오.남용 우려가 있었다.

‘4-플루오로암페타민’과 ‘4-메틸암페타민’의 경우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등의 행위가 금지되고, 기존에 동물용으로 사용되던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은 원활한 취급 등을 고려해 시행을 6개월 유예한다.

지정 전부터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의 취급자에게는 마약류제조.수출입업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등의 허가를 유예기간 동안 신속히 시행해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이 우려되는 물질을 마약류로 관리해 오.남용 등을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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