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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8-25 13: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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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유가족대책위원회가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재합의안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인 희생자 43명의 유가족들이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의 재합의안을 공식적으로 수용하면서 “앞으로는 생각이 같을 때는 함께하겠지만 뜻이 다를 때는 언제든지 별도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세월호 유가족대책위가 내부적으로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더는 특별법 처리를 미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단원고 학생 희생자를 중심으로 한 세월호 참사 유가족대책위와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특정 사안에 대해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세월호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지난 23일 재합의안에 대해 따로 모여 총회를 열고 재합의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수용 입장을 최종 발표했다.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재합의안의 주요내용은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내용이 빠진 채 특검추천위(7명)의 국회 몫 추천위원 4명 가운데 여당이 추천하는 2명에 대해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선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장종열 위원장은 이번 여야 재합의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합의 내용에 이견이 없는 건 아니지만 세월호특별법 제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세월호특별법 원안을 주장하는 단원고 유가족과 일반인 유가족의 입장이 다른 것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특히 세월호 참사 대책위와 입장을 다르게 가게 된 데 대해 “그동안 저희가 소수이다 보니 어떤 결정에 많이 배제됐고 의사 소통이 잘 안 되는 등 서운했던 점이 많았다”면서, “‘진상규명’이라는 큰 틀에는 따르겠지만 뜻이 다를 때는 언제든지 별도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이어 “세월호 참사 대책위는 현재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 등과도 복잡하게 연계돼 있어 진상규명이란 그 순수성을 믿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면서, “일반인 유가족들도 특별법 제정에 대한 큰 뜻은 단원고 유가족과 같다고 본다”면서 일반인 유가족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대책위가 의견 대립을 보이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에 대해선 일정한 선을 긋기도 했다.

앞서, 장 위원장은 지난 21일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일반인 희생자 가족대책위와 비공개로 면담한 것에 대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대책위 주장처럼 유가족들을 분열시키기 위한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면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대책위에 비해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정명교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대책위 부대표도 “여야가 합의한 안에 찬성하고 환영하는 입장이다. 세월호특별법으로 인해 다른 민생법안도 국회 통과가 안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안 되는 사안을 가지고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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