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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8-25 12: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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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소방시설업체의 행정처분을 유예키로 하고 법령안이 마련될 때까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22일 시.도 소방관서에 통보된 ‘행정처분 유예지침’에 따라 앞으로 소방시설업체가 자본금 등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유예토록 해 소방시설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건설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 재정이 어려운 소방시설업체가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자본금 등 등록기준이 미달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예외조항이 없어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 지침을 통해 소방시설업자가 행정처분의 부담 없이 회생절차를 수행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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