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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8-24 19: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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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한국바이오식품’(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이 제조한 ‘황제누에그라골드’ 제품에서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이카린’이 검출(152㎍/g)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5월 10일까지인 제품으로,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회수토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F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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