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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8-21 18: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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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해부터 올 7월까지 신문, 인터넷, 방송 등에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허위.과대광고한 사례를 발표했다.

주로 허위.과대광고는 소비자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등 ‘질병치료’, 손쉽게 살을 뺀다는 ‘다이어트‘, 암에 특효 ’암 치료‘, 남자의 정력을 복돋운다는 ’성기능 개선‘, 성장기 아이들의 ’키성장' 등이 대표적으로 나타났다.

추석 명절에 편승해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체험관 등 떴다방을 통한 허위.과대광고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특정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이나 유용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 치료.예방을 표방하는 표시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분석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 질병치료 581건(66.4%) ▲ 다이어트 87건(9.9%) ▲ 암 치료 73건(8.4%) ▲ 성기능 개선 46건(5.3%) ▲ 키성장 8건(0.9%) ▲ 기타 80건(9.1%) 등이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인터넷, 일간지 등의 모니터링 및 떴다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위반 제품이 발견될 경우 해당 광고주와 업주에 대한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께서는 인터넷, 일간지 및 떴다방 등을 통해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불법 제품을 발견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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