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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8-20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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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자원절약과 포장폐기물의 저감을 달성키 위해 오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추석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과대포장에 대한 규제는 제품이 법령상 기준을 위반해 포장횟수가 과다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경우 지자체가 제조.수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환경부는 지난 2008년부터 과대포장이 집중 발생하는 명절 등 특정시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중으로, 지자체 등이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주로 과대포장 우려 품목을 점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25일부터 백화점 등 유통업체와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농.수.축산물 선물포장의 실태와 자발적협약 이행여부를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올해 설 모니터링 결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포장부속재인 띠지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무띠지 제품)이 99.6%였고, 온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도 67%가 무띠지 제품이었다.

환경부는 지난해 추석과 비교했을 때 오프라인 매장의 제품은 높은 이행률(2013년 추석 : 100%)을 보이고 있고, 온라인 매장도 39.8%에서 크게 증가하는 등 협약이행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신진수 과장은 “과대포장 규제가 시작된 지 20년이 경과해 과대포장 억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포장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감소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명절 등 특정시기에 과대포장 사례가 단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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