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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3-28 12: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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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지난 22일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지방세인 취득세를 절반으로 줄여 9억이하 1주택자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줄이기로 한 ‘정부 주택거래활성화방안’에 대해 지방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납득할 수 없는 정책발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조치가 시행될 경우 성남시는 올해 한 해동안 도세( 취득세 379억원과 지방교육세 22억원 등) 약 401억원의 세수감소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170억원의 세수감소를 가져오게 되므로 재정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되어 재정건전화를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는 성남시가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성남시는 침체된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인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한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주택마련을 위한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에는 뜻을 같이하고 있으나,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취득세 감면 조치는 마치 내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자신의 양 100마리는 아껴두고 가난한 이웃의 양 한 마리를 잡는 것과 동일한 행태로서,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는 취득세율 감면조치를 철회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시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에 대해 전액 보전해준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고, 설령 중앙정부에서 세수감소분을 보전해준다 해도 중앙정부의 교부금에 의존하는 만큼 지방자치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매우 염려스러운 부분일 뿐만 아니라 성남시의 경우 지난해 판교특별회계 지불유예 선언이후 건전재정을 이루기 위해 뼈를 깎는 예산절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취득세율 감면이라는 암초를 만나 매우 당황스럽고, 앞으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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