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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8-13 13: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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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무죄 판결과 관련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되는 것이지 결코 피고인 행위에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석기 의원은 국가보안법과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 항소심에서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1심보다 형량이 3년 줄어들었다. 지난 11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상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이민걸)는 이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와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유죄,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하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원심 중 내란음모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해 다시 형을 정해야 한다”면서, “양형에 탄원서를 감안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한동근 통합진보당 전 수원시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도 징역 2~5년, 자격정지 2~5년으로 1심보다 형이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된 혐의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고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현직 국회의원 주도 하에 국가의 지원을 받는 정당의 모임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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