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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8-09 16: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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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사단 윤모 일병 집단폭행 사망 사건의 1심 재판장이 대령에서 장성급으로 바뀐다.

군 관계자는 9일 “통상 보통군사법원의 1심 재판장은 대령급이 맡지만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3군사령부에서 진행될 공판의 재판장은 장성급이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병장 등 가해자들의 재판은 당초 사건 발생 부대인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이었지만 이례적으로 재판 도중 상급 부대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관할이 변경됐다.

새 재판부는 3군사령관이 지명하는 장성 1명과 3군사령부 군판사 1명, 7군단 군판사 1명 등 3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령관이 법무참모의 의견을 받아 재판장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가급적 이 사건에 책임이 없는 참모로 최대한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이 병장 등 핵심 피의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전달받은 3군사령부 검찰부는 내주 공소장 변경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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