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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8-08 17: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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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이 8일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제시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윤 일병 가해 선임병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전달했다”면서, “살인죄를 '주위적 범죄사실'(주 혐의)로 하고 상해치사를 '예비적 범죄사실'(예비 혐의)로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어 “살인죄를 먼저 검토해주고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상해치사를 검토해달라는 방식으로 군사법원에 공소제기를 하라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4일부터 윤 일병 사건의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검토한 뒤 이날 검찰관 회의를 거쳐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방부 검찰단 측은 “법리적 부분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여러 근거가 존재하고 28사단에서도 살인죄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으므로 입증 곤란을 이유로 상해치사로만 공소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살인죄 성립 여부를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검찰단은 살인죄 적용 여부와 관련, ▲ 살인죄를 주 혐의로, 상해치사를 예비 혐의로 공소하는 방안 ▲ 살인죄와 상해치사죄 중 법원이 하나를 선택하도록 공소하는 방안 ▲ 살인죄로만 공소하는 방안 ▲ 상해치사 공소를 유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록 검토 과정에서 일부 검찰관들은 가해 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정황 등으로 볼 때 살인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육군 28사단 검찰부도 피의자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윤 일병을 살리려고 노력했고 폭행할 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고, 급소를 때리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었다.

국방부 검찰단이 이날 살인죄 적용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윤 일병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인 3군사령부 검찰부는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 28사단 검찰부로부터 윤 일병 사건을 이관받은 3군사령부 검찰부가 국방부 검찰단 의견을 수용할 경우 추가.보강 수사를 거쳐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 공소장을 변경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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