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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8-05 13: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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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법령에 근거 없이 함부로 주거나 받으면 처벌받는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으로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제공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적법하게 수집했더라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최고 5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금융거래,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한 인사.급여관리,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근거한 취약계층 대상 요금감면 등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와, 재난상황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안전행정부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법령 상 근거 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용되는 사례를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http://www.privacy.go.kr)과 모바일 앱(개인정보 지킴이)을 통해 오는 7일부터 공개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시행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이날부터 일상생활에서 본인확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마이핀(My-PIN, 내번호) 서비스를 도입.시행한다.

마이핀(My-PIN, 내번호)은 개인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유출.노출이 의심될 때에는 쉽게 폐기하거나 번호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줄이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

안행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를 전면 시행할 경우 소상공인 등의 혼란과 국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주민등록번호는 이제부터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되고, 적법하게 사용하더라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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