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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8-05 13: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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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을 하지 않은 11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직권면직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경우 공립학교 교사 4명을 직권면직하고, 사립학교 교사 1명은 해직 조치하라고 다시 요구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오는 25일까지 전임자 5명을 복귀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또한 교육부는 조퇴투쟁에 참가했던 일반 교사들의 징계처분 결과를 이달 25일까지 보고토록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미복귀 전임자 32명이 있는 12개 시.도교육청에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있으나, 제출한 교육청은 한 곳도 없는 등 징계에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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