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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8-04 20: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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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 강모 교감의 유족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고 강 교감의 유족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민원에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하는 공문을 4일 내려보냈다.

통상 상해보험은 고의로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강 전 교감의 경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극단적인 선택임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에 고의로 자살하는 경우라도 심신상실 상태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강 전 교감의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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