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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8-04 14: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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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게 되면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도록 한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 당사자들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전처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연금을 모두 받아야 한다면서 A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 변경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 3월 아내 B(여)씨와 27년간 지속한 혼인관계를 청산하고 이혼했다.

각자 재산을 가져가고 상대 재산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 B씨는 2007년 4월 공단에 A씨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 수급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했으나, 공단은 “B씨 수급권은 포기될 수 없다”고 통보한 데 이어 지난해 7월 B씨의 수급권 포기 철회 및 연금지급 청구에 따라 A씨 연금액 100여만원 중 50여만원을 B씨에게 분할 지급키로 했다.

이에 불복한 A씨가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공단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분할연금제도는 혼인 파탄사유나 기여 정도와 관계없이 배우자와 이혼한 이의 노후 안정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분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되거나 임의로 포기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수급권 포기는 수급권 양도와 동일해서 무효”라면서, “아내가 수급권 포기 당시 해당 권리가 발효되는 60세 이전이었고, 설령 수급권 사전 포기가 가능하다 해도 법률상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어 공단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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