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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8-04 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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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검진 논란에 휩싸인 갑상선암 치료에 드는 건강보험 의료비가 4년 새 2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이 증상이 없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초음파를 이용한 갑상선암 선별검사를 못 하도록 권고안을 만들려고 하는 가운데 나온 진료비 통계자료로, 사망률 감소 등 조기검진의 효과가 불투명한 갑상선암 초음파 검사를 제한하는 정부의 검진 권고안 제정 움직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갑상선암(상병기호 C73) 청구건수와 금액자료(2009~2013년)를 살펴보면, 건강보험에서 지급한 갑상선암 진료비는 2009년 1천224억원, 2010년 1천579억원, 2011년 1천767억원, 2012년 2천71억원, 2013년 2천211억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9년과 비교해 2013년에는 4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갑상선암 요양급여비 청구건수도 2009년 67만1천771건에서 2010년 80만2천716건, 2011년 93만3천161건, 2012년 133만2천282건, 2013년 149만822건 등으로 급증했고, 청구건수 역시 2009년 67만건에서 2013년 149만건으로 4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 때문에 환자 본인부담금은 2009년 163억원, 2010년 125억원, 2011년 169억원, 그리고 2012년 203억원, 지난해 227억원 등으로 껑충 뛰었다.

앞서 지난 3월 중순에는 의사 8명으로 구성된 ‘갑상선암 과다진단 저지를 위한 의사연대’가 갑상선암 과다진단의 심각성을 경고하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긴급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갑상선암 검진을 둘러싸고 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국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하고, 지난달 중순 토론회를 열어 증상이 없는 일반 성인에게는 갑상선암 선별 검사를 권고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 초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관련 학회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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